한국의 연말정산 이나 확정신고 처럼 일본에서도 보험에 대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. 그에 대한 사항을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여 정리해 봤습니다.
목차
생명보험료(生命保険料) 공제(控除) 의 개요
납세자가 생명보험료(生命保険料), 개호의료보험료(介護医療保険料)와 개인연금보험료(個人年金保険料)를 지불 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생명보험료 공제(生命保険料控除)라고합니다.
201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험계약 등과 관련되는 보험료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 한 보험계약 등과 관련되는 보험료는 생명보험료공제의 공제액 계산이 다릅니다. 또한, 보험 기간이 5 년 미만인 생명보험 중에는 공제의 대상이되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보험료 공제 대상
보험료 공제 | 생명보험료공제 | 학자보험(学資保険), 정기보험(定期保険), 수입보장보험(収入保障保険), 종신보험(終身保険), 세제적격특약(税制適格特約)무 개인연금보험 등의 보험료가 대상 |
개호의료보험료공제 | 의료보험(医療保険), 암보험(ガン保険) 등의 보험료가 대상 | |
개인연금보험료 공제 | 세제적격특약(税制適格特約)유 개인연금보험 등의 보험료가 대상 |
생명보험료 공제금액
신계약 (2012년 1 월 1 일 이후에 체결한 보험 계약 등)에 근거하는 경우의 공제액
2012년 1 월 1 일 이후에 체결 한 보험계약 등에 근거 새로운 생명보험료(生命保険料) 개호의료보험료(介護医療保険料)와 개인연금보험료(個人年金保険料) 공제는 각각 다음 표의 계산식에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입니다 .
연간 지불 보험료 등 | 공제액 |
---|---|
20,000엔이하 | 지불보험료등의 전액 |
20,000엔 초과 40,000엔이하 | 지불보험료등×1/2+10,000엔 |
40,000엔 초과 80,000엔이하 | 지불보험료등×1/4+20,000엔 |
80,000엔 초과 | 일률 40,000엔 |
(주)
- 지불 보험료 등은 그 해에 지불 한 금액에서 그 해에 받은 잉여금(剰余金)과 환급금(割戻金)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.
- 2012년 1 월 1 일 이후에 체결 한 보험 계약 (재계약)은 주계약 또는 특약의 보장 내용에 따라 그 보험 계약 등에 관한 지불 보험료 등이 각 보험료 공제에 적용됩니다.
- 서로 다른 보장 내용이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 된 보험 계약 등은 그 보험 계약 등의 주요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료 공제를 적용합니다.
- 그 해에 받은 잉여금(剰余金)과 환급금(割戻金)이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과 특약의 각각의 지불 보험료 등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잉여금의 분배 등의 금액을 안분하여 각각의 보험료 등 금액에서 차감합니다.
이전 계약 (2011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체결 한 보험 계약 등)에 근거하는 경우의 공제액
2011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체결 한 보험 계약 등에 근거하는 구)생명보험료와 구)개인연금보험료 공제는 각각 다음 표의 계산식에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입니다.
연간 지불보험료 등 | 공제액 |
---|---|
25,000엔이하 | 지불보험료등의 전액 |
25,000엔초과 50,000엔이하 | 지불보험료등×1/2+12,500엔 |
50,000엔초과 100,000엔이하 | 지불보험료등×1/4+25,000엔 |
100,000엔초과 | 일률 50,000엔 |
(注)
- 이른바 삼분야로 하는 보험 (의료보험과 개호보험)의 보험료도 이전 생명 보험료로 취급합니다.
- 지불 보험료 등은 그 해에 지불 한 금액에서 그 해에 받은 잉여금(剰余金)과 환급금(割戻金)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.
신계약과 구계약의 쌍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의 공제액
신계약과 구계약의 쌍방에 가입하고있는 경우 신 (구) 생명 보험료 또는 신 (구) 개인 연금 보험료는 생명 보험료 또는 개인 연금 보험료의 다른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.
적용하는 생명보험공제 | 공제액 |
---|---|
신계약 만의 생명 보험료 공제를 적용 | (1)에 따라 산정 한 공제액 |
구계약 만의 생명 보험료 공제를 적용 | (2)에 따라 산정 한 공제액 |
신계약과 구계약의 쌍방에 대해 생명보험료공제 적용 |
(1)에 따라 산정 한 신계약 공제액과 (2)에 따라 산정 한 구계약 공제액의 합계액 (최고 40,000 엔) |
생명 보험료 공제
(1) ~ (3)에 의한 각 공제액의 합계액이 생명 보험료 공제됩니다. 또한,이 합계액이 12 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생명 보험료 공제액은 12 만엔이됩니다.
3 생명 보험료 공제를 받기위한 절차
생명 보험료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확정 신고서의 생명 보험료 공제 란에 기입하는 것 외에 지불 금액과 공제를 받을 수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정 신고서에 첨부하거나 또는 확정 신고서를 제출시 제시하십시오. 그러나 2011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체결 한 보험 계약 (이전 계약) 등으로 연간 보험료가 9,000 엔 이하의 것과 연말 정산시 공제를 받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.
출처:
일본 국세청 生命保険料控除
https://www.nta.go.jp/taxanswer/shotoku/1140.htm